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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란? 받지 못한 매출대금 부가가치세액 공제받자!

받지 못한 매출대금이 있는 경우에 그 매출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해요.
물론 환급을 위해서 증명해야 할 서류와 기준이 있어요.

이 포스팅에서는 매출한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해 매출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부가세액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대손세액공제란 받지 못한 매출대금 부가가치세액 공제받자!
대손세액공제란? 받지 못한 매출대금 부가가치세액 공제받자!

대손세액공제란?

대손세액공제란?
대손세액공제란?

대손세액 공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 하게 되면 외상매출금 등의 매출채권이 발생되는데요, 이 매출채권은 공급대가입니다.
여기서 공급대가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실제 지급 받을 대금액이죠!
만약 매출을 일으킨 거래상대방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매출사업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그 거래에 대한 부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했을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받지 못한 대금에 대한 부가세액을 세금으로 납부만 하게 된 꼴이 되는거죠.

이런 경우에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대손세액 공제’ 입니다.

📌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손세액 공제’는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경우에 공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대손세액공제는 언제까지?

대손세액공제는 언제까지?
대손세액공제는 언제까지?

대손세액공제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매출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재화 또는 용역)를 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후 그 매출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부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예)

2023년 1월 10일에 아래와 같은 ‘안전화 공급’ 매출 거래가 일어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1천만원, Vat(부가세) : 1백만원>

이 거래에 대하여 매출자는 부가가치세 신고(1기확정 2023년 7월 25일까지)를 하고 1백만원에 대한 Vat(부가세)를 납부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인 매입자가 2023년 2월 15일에 지급한다더니, 2025년 2월까지 대금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 매출자인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 사유 中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의 이유로 2025년 2월이 속하는 과세기간(2025년 1기)의 확정신고기한(2025년 7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납부했었 던 1백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예)

2022년 5월 10일에 아래와 같은 ‘공구 공급’ 매출 거래가 일어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4천만원, Vat(부가세) : 4백만원>

이 거래에 대하여 매출자는 부가가치세 신고(1기확정 2022년 7월 25일까지)를 하고 4백만원에 대한 Vat(부가세)를 납부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인 매입자가 2022년 12월 15일에 부도가 나게되어 거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 매출자인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 사유 中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의 이유로 부도발생일(2022년 12월 15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일자(2023년 6월 15일)에 거래처 부도로 인한 대손을 확정할 수 있었고, 2023년 6월이 속하는 과세기간(2023년 1기)의 확정신고기한(2023년 7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납부했었 던 4백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대손세액공제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지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 상법·어음법·수표법·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인 채권

대손세액공제 법령근거

대손세액공제 신고 시 서류는?

대손세액공제 신고 시 서류는?
대손세액공제 신고 시 서류는?

대손세액공제 신고 시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할 서류는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아래의 구비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출하세요!

📌 대손세액 공제사유 별 신청구비서류

✅ 파산: 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명세서

✅ 강제집행: 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명세서, 배당표

✅ 사망, 실종: 매출세금계산서, 가정법원 판결문, 채권배분계산서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매출세금계산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문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어음: 매출세금계산서, 부도어음

✅ 상법상의 소멸시효: 매출세금계산서, 인적사항 · 거래품목 · 거래금액 · 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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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느낀 점

사업자라면 미회수 채권에 대한 걱정과 해결방안에 대해 한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물론 저는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이지만요!

회사의 회계 담당자라면 결산 시 항상 체크해야 하는 것이 미회수채권입니다. 특히 장기미회수채권이죠!
대손세액 공제라는 제도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런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성실히 납세를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도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대금을 못 주시는 사업자분들도 있겠지만,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급을 미루는 곳들도 많이 봤습니다.

다 같이 먹고살기 위해 하는 사업인데, 거래에 대한 대금은 되도록이면 정해진 일자 혹은 약속한 일자에 지급하도록 합시다!
계속 미루고 안주면 누군가는 일이 많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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