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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납부(환급)세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챙겨야 하죠.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전산망으로 연결도 잘 되어있고, 신고 시 누락하면 오류나 가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분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계실 건데요, 몇 몇 분들 중 매입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은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를 안 받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 포스팅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매입과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은 매입분의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다뤄보려고 합니다.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매입 분 매입세액 공제받기

신용카드 매입 분 매입세액 공제받기
신용카드 매입 분 매입세액 공제받기

사업을 하시면서 요즘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점점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는 흐름이기도 하고, 이체보다 간편하게 카드를 사용하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매입하는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명의로 발급을 해야 해요!(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해요!)
법인의 경우에 법인명의로 발급 된 신용카드는 별도로 등록절차가 필요없다고 해요.

신용카드 매입 분인데 매입세액 안되는 것?

신용카드 매입 분인데 매입세액 안되는 것
신용카드 매입 분인데 매입세액 안되는 것

✅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800만원 미만인 자)

✅ 간이 신규자

✅ 면세 사업자

✅ 일반과세자 中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
1) 전세버스 제외한 여객운송업
2) 미용 목적 성형수술
3) 수의사 제공 동물 진료용역
4) 무도학원
5) 자동차운전학원
6) 입장권 발행 경영자
7)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종

현금영수증 매입 분 매입세액 공제받기

현금영수증 매입 분 매입세액 공제받기
현금영수증 매입 분 매입세액 공제받기

신용카드 매입분과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매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다만, 현금영수증도 사업자 명의로 꼭 발급 받으셔야 해요!

신용카드 등록제도(사업용) 활용하기

개인사업자 : 사업 관련 경비로 지출하는 건 들을 사업자 본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홈택스(국세청)에 등록.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내용에는 등록한 신용카드 매입분만 기재!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법인의 명의로 발급 된 신용카드는 별도 등록 절차가 없어요.

사업자 명의가 아닌 데도 매입세액공제 받는 예외?

사업자 명의가 아닌 데도 매입세액공제 받는 예외
사업자 명의가 아닌 데도 매입세액공제 받는 예외

원칙적으로 사업자 명의가 아닌 신용카드 사용 분에 대한 내역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은 이제 아시겠죠?
하지만, 직원 및 가족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 사용 분도 사업자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한 경우가 증명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 될 지출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해요!

📌 Tip. 사업자 명의 카드를 홈택스(국세청)에 등록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거래처 별 합계가 아닌 총 합계만 입력할 수 있어 편한데요, 만약 사업자 명의가 아닌 임직원이나 개인카드로 사업을 위한 지출을 했을 경우에는 일일이 거래처별로 합계자료를 작성해 줘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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