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납부(환급)세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챙겨야 하죠.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전산망으로 연결도 잘 되어있고, 신고 시 누락하면 오류나 가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분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계실 건데요, 몇 몇 분들 중 매입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은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를 안 받는 경우가 많더라구요.그래서 이 포스팅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매입과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은 매입분의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다뤄보려고 합니다. 👍
신용카드 매입 분 매입세액 공제받기
사업을 하시면서 요즘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점점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는 흐름이기도 하고, 이체보다 간편하게 카드를 사용하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매입하는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명의로 발급을 해야 해요!(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해요!)
법인의 경우에 법인명의로 발급 된 신용카드는 별도로 등록절차가 필요없다고 해요.
신용카드 매입 분인데 매입세액 안되는 것?
✅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800만원 미만인 자)
✅ 간이 신규자
✅ 면세 사업자
✅ 일반과세자 中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
1) 전세버스 제외한 여객운송업
2) 미용 목적 성형수술
3) 수의사 제공 동물 진료용역
4) 무도학원
5) 자동차운전학원
6) 입장권 발행 경영자
7)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종
현금영수증 매입 분 매입세액 공제받기
신용카드 매입분과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매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다만, 현금영수증도 사업자 명의로 꼭 발급 받으셔야 해요!
신용카드 등록제도(사업용) 활용하기
✅ 개인사업자 : 사업 관련 경비로 지출하는 건 들을 사업자 본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홈택스(국세청)에 등록.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내용에는 등록한 신용카드 매입분만 기재!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법인의 명의로 발급 된 신용카드는 별도 등록 절차가 없어요.
사업자 명의가 아닌 데도 매입세액공제 받는 예외?
원칙적으로 사업자 명의가 아닌 신용카드 사용 분에 대한 내역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은 이제 아시겠죠?
하지만, 직원 및 가족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 사용 분도 사업자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한 경우가 증명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 될 지출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해요!
📌 Tip. 사업자 명의 카드를 홈택스(국세청)에 등록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거래처 별 합계가 아닌 총 합계만 입력할 수 있어 편한데요, 만약 사업자 명의가 아닌 임직원이나 개인카드로 사업을 위한 지출을 했을 경우에는 일일이 거래처별로 합계자료를 작성해 줘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