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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작성방법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작성하는 부분이 바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부분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부가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 대해 어떻게 조회해서 어떤 부분을 작성하면 되는지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처음 해보는 초임자나 부가세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도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작성했으니
누구나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작성 가이드

시작하기 앞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을 보시고 큰 틀을 머릿속으로 기억하신 후 아래에 있는 상세한 조회 및 작성방법을 보시면 어떤 부분을 작성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첫 페이지 양식을 아래와 같이 첨부해 드립니다.(이 포스팅은 빨간색으로 표시 된 매출부분 작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

출처 : 국세청(홈택스)_부가가치세_서식

과세_매출

과세_매출 작성 시 알아야 할 부분은 4가지 입니다.
아래에서 4가지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알려드릴 세금계산서발급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과세_세금계산서 발급분

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과세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조회하고 작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의 담당자들은 과세_세금계산서발급분에만 해당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어 발행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먼저 작성 해 놓은 포스팅이 있기에 생략하고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달에 대한 결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한달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회하는 방법은 한달/분기/반기 등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매출세금계산서 조회 및 작성방법

1) 아래와 같이 국세청(홈텍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출처 : 국세청(홈택스)

2)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 목록조회 or 합계표 및 통계조회에 들어갑니다.

출처 : 국세청(홈택스)

 – 아래와 같이 목록조회는 자세한 일자별 등 상세 세금계산서를 조회할 때 사용합니다.

출처 : 국세청(홈택스)

 – 아래와 같이 합계표 및 통계조회는 부가세 신고서 작성 시 월 및 분기, 반기별 총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홈택스)

※ 빨간 박스에 나와 있듯 조회를 하셔서 공급가액과 세액 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 과세_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금액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과세_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의 사용하실 일이 없습니다.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겠지만,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 있을 때 작성되는지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거래 매입자 기준으로 매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자가 어떤 이유에서 발행을 안해주는 경우에 매입자가 국세청에 신청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발행 방법입니다.
(매출자가 예상치 못하게 폐업을 한 경우에도 사용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발급 되면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보통 거래 시 불만이 있거나 이상한 이유를 들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는 최후의 방법같은 느낌이기에,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주 희박한 경우이기에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세_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매출한 내역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법인에 다니신다면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로 거래에 대해 발급하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법인 중 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매출이 많은 법인인 경우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고, 저희 같은 블로거들이 전자책이나 강의 등 개인적으로 이체를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발행에 대한 방법은 굳이 자세히 알려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비슷한 느낌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지면 따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행 후 조회 하는 방법은 아래의 경로로 들어가신 뒤 조회하셔서 조회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부가세신고서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출처 : 국세청(홈택스)

과세_기타분

과세_기타분은 의외로 법인에서도 신고 시 많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간주임대료에 대한 내용도 적는란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임대 해주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회사인 경우에는 이 임대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말 그대로 ‘간주’ 실제로 매출, 매입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임대보증금을 받은 금액에 대하여 해당 년도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년 귀속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출을 일으켰다고 간주하고 매출금액을 신고하는 것 입니다.

간주임대료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년도의 간주임대료율을 확인하시고 계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2023년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2.9% 라고 합니다.
(변동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자세한 산출 방법이나 작성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간주임대료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세요.

영세_매출

영세_세금계산서 발급분

영세율이란 소비지국과세원칙을 구현하고 수출 등에 대한 매출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일반적인 10%의 부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영세율매출은 신고자(법인 등)가 매입세액은 환급을 받고 매출세액은 0%를 적용하여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면세’라고 부릅니다.
조회 및 작성 방법으로는 영세_세금계산서 발급 분은 위에서 설명 드린 과세_세금계산서 발급 분과 마찬가지로 조회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종류에 영세율을 클릭하시고 조회하시면 되는데, 다른부분들은 다 과세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지정해서 조회할 수 있는 화면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홈택스)
출처 : 국세청(홈택스)

위와 같은 경로로 들어가셔서 조회 후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영세_기타분

영세_기타분은 영세율세금계산서 매출이 있는 경우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 상 그럴수도 있지만, 주위를 보더라도 보통 영세율세금계산서 보다 영세_기타분이 많은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영세_기타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신고대상기간 중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매출을 의미합니다.
좀 딱딱하게 말씀드렸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자면 수출매출의 경우입니다.
수출매출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하고 해외로 매출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수출신고필증에 대한 매출부분을 이 영세_기타 부분에 입력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 수출신고필증 매출은 수출하는 자가 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첨부서류 ‘수출실적명세서’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세세히 설명 드리기 보다 양식을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 듯하여 첨부서류 ‘수출실적명세서’ 양식을 보여드립니다.

📌 수출실적명세서(부가세 첨부서류)

출처 : 국세청(홈택스)

예정신고누락분

예정신고 누락분은 예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 확정신고 시 기입하는 곳입니다.
 – 공급가액 : 예정신고 시 누락했던 공급가액을 기입합니다.
 – 세액 : 기입 한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작성하실 때에는 아래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3페이지 서식에 작성을 하시면, 신고서 첫 페이지에 자동으로 금액이 합계되어 반영됩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신고서 3페이지 서식을 아래와 같이 올려드립니다. (빨간 박스부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3페이지, 상세내역 기재)

출처 : 국세청(홈택스)

대손세액가감

대손세액 가감은 아주 희박한 확률로 작성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한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부가세가 과세 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해 외상매출금 등 대손이 되어 대손세액을 공제 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는 란인데요,
대손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차감 표시(△)를 하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게 되어 회수 금액에 대해 관련 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 부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만 작성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부분을 어떻게 조회하고 작성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초심자의 마음으로 작성하였으니,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천천히 따라하신다면 충분히 무리 없이 부가세 신고 매출부분을 작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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