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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요건 4가지?

by.회계세무인사이트 Post 👍

보통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죠?

이 기업분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요.

중소기업은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의 충족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기준에 부합되어 중소기업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이에요.

법인세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는 차이가 많거든요.

이 포스팅에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중소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 4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중소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 4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중소기업의 요건 4가지

중소기업의 요건 4가지?
중소기업의 요건 4가지?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

회사의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금액의 이하에 해당되어야 해요.

만약, 회사가 둘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매출액이 더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 여기서 매출액이란? 회사의 재무제표 중 하나인 손익계산서(I/S)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봐요!

규모의 기준은 평균매출액 400억 이하, 600억 이하, 800억 이하, 1,000억 이하, 1,500억 이하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매출액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첨부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와 국세청의 업종분류코드가 다르다는 것 아시나요?
사업자등록 시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두 코드의 차이점을 아래의 포스팅에서 알아보세요.

평균매출액 400억 이하의 업종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임대업
✅ 교육 서비스업

평균매출액 600억 이하의 업종분류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평균매출액 800억 이하의 업종분류

✅ 음료 제조업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운수 및 창고업
✅ 정보통신업

평균매출액 1,000억 이하의 업종분류

농업, 임업 및 어업
✅ 광업
✅ 식료품 제조업
✅ 담배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은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로 함.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은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로 함.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평균매출액 1,500억 이하의 업종분류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가구 제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서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표준분류 이용 시에는 통계법 제22조 3항에 의거하여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 발췌하여 발간할 수 없으며, 표준분류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볼 수 있는 표준분류표를 아래에 첨부 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첨부)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된 사업이 소비성 서비스업?

중소기업의 제외업종과 예외업종
중소기업의 제외업종과 예외업종

주된 사업이 소비성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어요.
여기서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을 말해요.

※ 예외,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유흥음식점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자산총액 기준?
중소기업의 자산총액 기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中 재무상태표(B/S)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어요.

실질적 독립성?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데요, 만약,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회사의 주식을 30% 이상이 되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가 되면,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다른 회사의 간섭을 받는다고 판단합니다.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이 독립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실질적인 독립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도 실질적인 독립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종정리

중소기업의 요건 최종정리
중소기업의 요건 최종정리

이제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기준을 4가지를 정리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매출액 기준
두 번째, 소비성 서비스업 여부
세 번째, 자산총액 기준
네 번째, 실질적 독립성 여부

중소기업이 될 경우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에 대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선정 기준을 엄격히 해 놓은 것이겠죠.
회사를 다니면 “나는 (대, 중견, 중소)기업 다녀~” 하면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다니는 회사의 규모보다는 자신의 업무 적 역량과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대기업에서 몸담고 있어보았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더 큰 업무역량과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자신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직 중인 회사를 듣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보다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에 대해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까지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로 기준에 대한 정리가 되셨기를 바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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