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의 기준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앞선 포스팅에서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중견기업’입니다.
중소기업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견기업분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준비했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중견기업의 요건 4가지
중견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중견기업이 될 수 있어요.
중견기업 업종별 평균 매출액
중견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직전 3개년도의 매출액의 평균액이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이 평균매출액의 기준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中 손익계산서(I/S)상에 나와있는 매출액입니다.
또 한가지 아셔야 할 내용은 세제혜택 기준입니다. 방금 중견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직전 3개년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했는데요,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중견기업은 평균매출액의 기준이 5천억원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세액공제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세제혜택의 평균매출액의 규모가 다른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따른다고 해요.
아래에서 업종별로 3개년도의 매출액 평균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중견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준에 부합되면 안됩니다.
중소기업의 요건에 충족이 되버리면 당연히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겠죠?
중소기업의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이 아래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접합해야 된다고 해요.
중견기업 제외업종
중소기업의 업종요건을 소개해 드렸을 때 ‘소비성 서비스업’의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려드렸었는데요.
중견기업의 업종요건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이라면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의 업종요건은 제외되는 업종이 아래와 같은 몇 가지가 더 추가된다고 해요.
✅굼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정리해보면요… 소비성 서비스업(호텔업, 여관업, 주점업)과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면 중견기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혹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나 국세청 업종분류코드에 대하여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정리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을 아래에서 확인 해볼게요!
이것으로 중견기업의 요건 4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정리가 좀 되셨을까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