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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요건 4가지?

by.회계세무인사이트 Post 👍

중견기업의 기준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앞선 포스팅에서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중견기업’입니다.

중소기업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견기업분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준비했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중견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 4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중견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 4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중견기업의 요건 4가지

중견기업의 요건 4가지?
중견기업의 요건 4가지?

중견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중견기업이 될 수 있어요.

중견기업 업종별 평균 매출액

중견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직전 3개년도의 매출액의 평균액이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이 평균매출액의 기준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中 손익계산서(I/S)상에 나와있는 매출액입니다.

또 한가지 아셔야 할 내용은 세제혜택 기준입니다. 방금 중견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직전 3개년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했는데요,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중견기업은 평균매출액의 기준이 5천억원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세액공제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세제혜택의 평균매출액의 규모가 다른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따른다고 해요.

아래에서 업종별로 3개년도의 매출액 평균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중견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준에 부합되면 안됩니다.
중소기업의 요건에 충족이 되버리면 당연히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겠죠?

중소기업의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이 아래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접합해야 된다고 해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중견기업 제외업종

중소기업의 업종요건을 소개해 드렸을 때 ‘소비성 서비스업’의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려드렸었는데요.
중견기업의 업종요건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이라면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의 업종요건은 제외되는 업종이 아래와 같은 몇 가지가 더 추가된다고 해요.

✅굼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by.회계세무인사이트 정리 👍

📌 정리해보면요… 소비성 서비스업(호텔업, 여관업, 주점업)과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면 중견기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혹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나 국세청 업종분류코드에 대하여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정리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을 아래에서 확인 해볼게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이것으로 중견기업의 요건 4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정리가 좀 되셨을까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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