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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선택 아닌 필수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할 때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유형에 따라 미등록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 포스팅에서는 사업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꼭 알아야 하는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필수사항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보기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상)은 과세관청에게 부가세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 및 파악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자 파악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업태, 종목 등 사업내용이 해당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교부 된다고 해서 사업을 허용하거나 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교부행위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에 반드시 ‘꼭’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누가?

부가세 과세사업자

✅ 사업장 단위 사업자
사업장 단위로 사업을 하는 과세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전국 신청 가능)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사업 개시 일로부터 20일 이내입니다.
2010년 7월 이전에는 관할 세무서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전 그 이후에 회사 생활을 해서 경험해보진 못했네요… 당연히 전국 세무서에서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사업장 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따로따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로 인식되기 때문이죠.
다만, 신고는 따로따로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총괄납부신청을 하시면 신고는 따로, 납부는 한번에 하실 수는 있습니다.

※ 예외 :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 시작 전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추후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어야만 합니다.

✅ 사업자 단위 사업자
앞에 설명드린 사업장 단위 사업자는 사업장 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같은 회사인데 사업장만 나뉘어져 있다면 사업자단위과세로 신청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적이 면에서 좋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신고 또한 한번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단위와 사업자단위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분사업장 단위사업자 단위
사업자등록번호개별하나
부가가치세 신고개별한번
부가가치세 납부*개별한번
 * 부가가치세 납부는 사업장 단위일 때 기본적으로는 개별납부이지만, 총괄납부신청을 하시면 한번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or 법인세법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세 겸영사업자(과세사업+면세사업)

부가세 겸영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는 뜻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은 과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안하면?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할 때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업자 유형별로 사업자 미등록 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사업자 등록 미등록 불이익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 미등록가산세(공급가액 x 1%)
겸영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
면세사업자 법인세법 or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자 가산세
(총수입금액 x 0.5%)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허가(허가, 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허가 전에 등록하는 경우)
✅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 동업계약서 등(2인 이상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신청)
✅ 자금출처 명세서 1부(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연료판매업, 재생용재료 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 신탁 계약서 1부(부가세법 제8조에 따라 신탁재산 사업자등록의 경우)
✅ 임대주택 명세서 1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 주택임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법인사업자(영리, 본점)

✅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법인설립신고 1부
✅ 법인등기부 등본(예외의 경우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허가(허가, 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허가 전에 등록하는 경우)
✅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 자금출처 명세서 1부(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연료판매업, 재생용재료 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원본 제시 후 사본제출(대표자가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

법인사업자(내국법인 국내지점)

✅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법인설립신고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미등기 지점의 경우 본점의 등기부등본 제출)
✅ 사업허가(허가, 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허가 전에 등록하는 경우)
✅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1부(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연료판매업, 재생용재료 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신청 및 발급 기한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

✅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신청 후 2일이내(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외) 입니다.
예외의 경우로 세무서에서 사업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로 연장됩니다.

사업자등록 시 과세유형 선택

부가세가 과세 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둘 중에 하나의 과세 유형을 선택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택하실 때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계산하는 세액 계산방법과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업의 규모나 사업 유형 등이 어떤 사업자로 등록해야 적합하고 유리한지 살펴보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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