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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매입세액 작성방법

부가세 신고 매입세액 작성은 어떻게 할까?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다음으로 작성할 부분이 매입세액 부분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통해 납부나 환급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가 매입세액에서 결정 난다고 보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납부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환급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기본이지만 헷갈릴 수도 있으니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부분을 어떻게 조회하고 입력 하는 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포스팅에서도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처음 해 보시는 초급자나 부가세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도 쉽게 이해하고 따라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부가세 신고 매입세액 작성 가이드

시작하기 앞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을 보시고 큰 틀을 머릿속으로 기억하신 후 아래에 있는 상세한 조회 및 작성 방법을 보시면 어떤 부분을 작성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첫 페이지 양식을 아래와 같이 첨부해 드립니다.(이 포스팅은 빨간색으로 표시 된 매입 부분 작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

출처 : 국세청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부분 작성 시 알아야 할 부분은 크게 5가지 입니다.
아래에서 5가지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부분과는 다르게 매입세액 부분은 많은 곳에서 대다수의 란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니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세금계산서 수취분_일반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분 중 일반매입 부분을 어떻게 조회하고 작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세액 부분을 작성 시 가장 많은 금액이 기재 되는 곳이 바로 ‘일반매입’ 부분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어 수취하게 됩니다.
아래부터 매출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것과 같이 화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하시면 누구나 실수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린 화면과 같은 화면이지만, 매입 포스팅을 먼저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같은 화면이라도 화면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매출 부분 조회 및 작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매입세금계산서 조회 및 작성방법

1) 국세청(홈텍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출처 : 국세청(홈택스)

2)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 목록조회 or 합계표 및 통계조회에 들어갑니다.

출처 : 국세청(홈택스)

 – 아래와 같이 목록조회는 자세한 일자 별 등 상세 세금계산서를 조회할 때 사용합니다.

출처 : 국세청(홈택스)

 – 아래와 같이 합계표 및 통계조회는 부가세 신고서 작성 시 월 및 분기, 반기별 총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홈택스)

※ 화면에 빨간 박스를 포시면 매출에 체크가 되어있는데, 매입을 체크하시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매입 조회를 하셔서 공급가액과 세액 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 수취분_일반매입에 금액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_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수출 기업 수입 분 납부 유예는 보통 잘 사용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경험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10년 넘게 회계 쪽 일을 하면서 사실 한번도 기재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
제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_고정자산매입

고정자산매입분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중에 고정자산 매입에 해당하는 거래로 발행 된 세금계산서의 집계 금액을 작성하는 란 입니다.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작성하는 첨부 서류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작성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직하시는 기업에서 더존 등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면 첨부 서류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시면 자동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금액이 불러올지 물어볼 때 확인만 클릭하시면 첨부 서류에 입력한 금액이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 국세청(홈택스)으로 손수 금액을 입력해서 신고하시는 분들은 고정자산 매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합하신 후 손수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예정신고누락분

매출 포스팅과 마찬가지로 매입 예정신고 누락분은 예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매입금액이 있는 경우에 확정신고 시 기입하는 곳입니다.
 – 공급가액 : 예정신고 시 누락했던 공급가액을 기입합니다.
 – 세액 : 기재 한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작성하실 때에는 아래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3페이지 서식에 작성을 하시면, 신고서 첫 페이지에 자동으로 금액이 합계 되어 반영됩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신고서 3페이지 서식을 아래와 같이 올려드립니다. (빨간 박스 부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출처 : 국세청(홈택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기입합니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은 보통의 기업에서 근무하신다면 아마 모두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한 금액을 입력하는 란 입니다.
이 부분 역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작성하는 첨부 서류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 에 작성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는 회계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첨부 서류를 입력하시면 고정자산 매입분과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불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는다면 첨부 서류를 손수 입력하시면 됩니다.(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손수 입력 시 아래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 3페이지에 빨간박스 부분을 기재하시면 첫 페이지에 합계 금액이 반영됩니다.

※ 매입세액불공제에 대한 거래를 카드로 사용한 부분은 이 곳에서 제외합니다.
(카드를 사용 한 매입세액불공제는 장부에 부가세대급금 입력을 아예 안 하시는 것이 헷갈리지 않는 팁입니다.)
   즉, 카드사용분 중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부분만 전표 작성 시 부가세대급금을 입력하시라는 뜻입니다.

📌 부가가치세신고서 서식(3페이지, 상세 내역 기재)

출처 : 국세청(홈택스)

※ 위에 빨간박스부분을 보셔서 아셨겠지만, 제가 설명드린 부분(신용카드 매입)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기에 신용카드부분을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른 부분은 기재하실 확률이 낮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패스 하도록 하겠습니다.(혹시 문의가 많아지면 따로 포스팅 하도록 할게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 부분 아주아주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국세청 조사 등 감사 시 항상 조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에, 따로 더 자세한 포스팅을 올려드립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위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회 및 작성을 위한 내용이니 작성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부가가치세신고 시 작성해야 할 첨부서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고 불러오기를 하시면 자동으로 총괄금액이 반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두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수 입력해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첨부 서류 ‘매입세액불공제내역’ 중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단어 중 ‘불공’ 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엄청 많으실 겁니다.
불공은 ‘매입세액 불공제’를 뜻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지금 작성 법을 알려드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데,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지출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로 신고해야 한다. 이런 건 들이 입력됩니다.
자세한 불공제 내역은 위에 알려드린 자세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영업용 승용차로 예를 들었습니다.)

전표를 작성 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보고 입력하게 될텐데요, 내용을 파악 후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지출이라고 판단이 된 경우 회계팀 등(전표 작성하는 부서,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에서는 매입 구분을 불공으로 처리해서 작성합니다.
이렇게 불공으로 구분되어 작성 된 전표들은 자동으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으로 불려 와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손수 매입매출장을 조회하셔서 유형 별로 총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흔히 발생하고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간단하게 말로 설명해드린다고 했는데, 주저리 주저리 길어져 버렸네요.
각설하고! 그냥 첨부 서류 서식을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불공제 사유 별 자세한 내용을 담기에는 너무 길어질 듯 하여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위에 불공에 대한 포스팅을 천천히 보시면서 정리하여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서식

출처 : 국세청(홈택스)

여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부분을 어떻게 조회하고 작성 하는 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매출 포스팅처럼 초심자의 마음으로 작성하였으니,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천천히 따라하신다면 충분히 무리 없이 매입세액 부분을 작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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