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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가산세 작성방법

부가세 신고 가산세 작성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 담당자라면 완벽한 것이 당연히 좋겠지만, 사람은 실수를 하죠…
실수를 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 가산세에 대해 알아두면 가장 좋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가산세 정보를 신고서 서식에 맞추어 자세한 예를 들고 작성 방법에 대한 것을 보여드리면서 초보자 분들도 충분히 쉽게 이해하고 작성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천천히 따라하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으니 부담감 버리고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가산세 명세서 작성방법

부분 별로 상세한 설명 전에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에 가산세액 명세 부분 전체를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큰 틀을 먼저 보고 세세한 작성법을 이해해야 더 이해가 쉽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가산세액 명세 작성란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 중 가산세액 명세 작성란

출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

부가세 신고 시 가산세액 명세 작성방법

사업자 미등록 등 (61)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사업자미등록 공급가액 x 1%
타인명의(배우자는 제외) 등록

예시) 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0만원 / VAT 10만원)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 (6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경과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공급가액 x 1%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전부 or 일부를
착오 or 과실로 미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예시) 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0만원 / VAT 15만원)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63)

위의 지연발급과 반대로 수취하는 입장에서 지연 수취 가산세.

공급 시기 이후 발급받은(수취) 세금계산서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취
공급가액 x 0.5%

예시) 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0만원 / VAT 30만원)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64)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 x 2%
세금계산서의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가
실제 거래당사자가 아닌 경우 or 과다발급
(위장 세금계산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가공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x 3%

예시1) 미발급 or 실제 거래당사자가 아닌 정보 or 실제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아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
        공급가액 2,000만원 / VAT 200만원

예시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데, 가공으로 아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
        공급가액 1,700만원 / VAT 170만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6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 경과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전송
공급가액 x 0.3%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
(예를들어, 4월3일 거래에 대한 부분을 5월10일까지 미발행 하고, 해당 과세기간 6월30일이 지난 7월11일까지 전송의 경우

예시) 4월 3일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 경과 후(6월 15일)에 발급명세를 전송한 아래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380만원 / VAT 138만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6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 경과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미전송
공급가액 x 0.5%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
(예를들어, 4월3일 거래에 대한 부분을 5월10일까지 미발행 하고, 해당 과세기간 6월30일이 지난 7월11일까지 미전송의 경우

예시) 4월 3일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7월25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아래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380만원 / VAT 138만원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67)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제출
 공급가액 x 0.5% 

예시) 4월25일 신고납부 한 1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 부실기재제출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가액
        공급가액 5,500만원 / VAT 550만원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68)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에 제출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에 함께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 x 0.3%

예시) 4월25일 신고납부 한 1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1기확정기한 7월25일까지 신고분에 함께 제출한 세금계산서가액 → 공급가액 8,200만원 / VAT 820만원

신고불성실 무신고(일반, 부당) (69~70)

[국세기본법] 제47조 2에 따라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 부당행위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 x 40%
 그 외 일반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 x 20%

※ 법정신고기한 이후 기한 후 신고,납부 시 감면대상기준
   1개월 이내 : 50% 감면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 감면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감면

예시) 6월12일 발생 한 거래 세금계산서에 대해 1기 확정신고(7월25일) 시 무신고 된 세금계산서 가액
        공급가액 1,000만원 / VAT 100만원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무신고인 경우 가산세액
   세액 100만원 x 40% = 40만원
   1개월 이내 신고 시 감면 후(50%감면) : 20만원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신고 시 감면 후(30%감면) : 28만원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신고 시 감면 후(20%감면) : 32만원

✅ 그 외 일반 무신고인 경우 가산세액
   세액 100만원 x 20% = 20만원
   1개월 이내 신고 시 감면 후(50%감면) : 10만원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신고 시 감면 후(30%감면) : 14만원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신고 시 감면 후(20%감면) : 16만원

산출 된 가산세액을 아래의 칸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고불성실 과소,초과환급신고 (71~72)

[국세기본법] 제47조 3에 따라서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부당행위에 따른 부당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40%
✅ 그 외 일반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10%

※ 법정신고기한 이후 2년 이내 수정신고 시 감면대상기준
   1개월 이내 : 90% 감면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75% 감면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50% 감면
   6개월 초과 ~ 1년 이내 : 30% 감면
   1년 초과 ~ 1년6개월 이내 : 20% 감면
   1년6개월 초과 ~ 2년 이내 : 10% 감면

예시) 23년 6월12일 발생 한 거래 세금계산서에 대해 과소,초과환급신고 된 세금계산서 가액
        공급가액 1,000만원 / VAT 100만원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과소,초과환급신고의 경우 가산세액
   세액 100만원 x 40% = 40만원
   1개월 이내 신고 시 감면 후(90%감면) : 4만원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신고 시 감면 후(75%감면) : 10만원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신고 시 감면 후(50%감면) : 20만원
   6개월 초과 ~ 1년 이내 신고 시 감면 후(30%감면) : 28만원
   1년 초과 ~ 1년6개월 이내 신고 시 감면 후(20%감면) : 32만원
   1년6개월 초과 ~ 2년 이내 신고 시 감면 후(10%감면) : 36만원

✅ 그 외 일반 과소,초과환급신고의 경우 가산세액
   세액 100만원 x 10% = 10만원
   1개월 이내 신고 시 감면 후(90%감면) : 1만원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신고 시 감면 후(75%감면) : 2.5만원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신고 시 감면 후(50%감면) : 5만원
   6개월 초과 ~ 1년 이내 신고 시 감면 후(30%감면) : 7만원
   1년 초과 ~ 1년6개월 이내 신고 시 감면 후(20%감면) : 8만원
   1년6개월 초과 ~ 2년 이내 신고 시 감면 후(10%감면) : 9만원

산출 된 가산세액을 아래의 칸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납부불성실 (73)

[국세기본법] 제47조 4에 따라서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해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가산(환급)세액 x 0.025% x 경과일수*
 * 경과일수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 ~ 납부일까지
                당초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 ~ 납부일까지

예시) 23년 6월12일 발생 한 거래 세금계산서에 대해 확정신고(7월25일) 시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세금계산서
       23년 2기예정신고(10월25일) 시 수정신고 하는 경우
        공급가액 2,000만원 / VAT 200만원

※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200만원 x 0.025% x 92일 = 4.6만원
일수계산 : 7월26일 ~ 10월25일까지 (92일)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74)

해외에 수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아래와 같은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영세율 매출명세서 서식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액 영세율과표 x 0.5%

‼ 신고 시 TIP.
영세율 매출에 대한 신고 시 과소신고를 하게되면 가산세가 나오지만, 과다신고를 했을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기때문에,
수출신고필증 상 실제 매출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관세청기준으로 모두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여 첨부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신고기한 이후 수정신고 시 감면대상기준
   1개월 이내 : 90% 감면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75% 감면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50% 감면
   6개월 초과 ~ 1년 이내 : 30% 감면
   1년 초과 ~ 1년6개월 이내 : 20% 감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액) x 0.5%를 아래의 해당란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 (75)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적은금액을 제출한 경우 기재하는 곳입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서식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현금매출명세서 서식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자
결혼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에 한함), *전문직 서비스업(간이과세자 배제사업)

✅ 여기서 전문직 서비스업이란?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사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등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시 미제출 : 수입금액 x 1%
제출 한 현금매출명세서가 실제와 다른경우 차액(제출<실제) : 차액금액 x 1%

※ 감면적용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 해줍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76)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적은금액을 제출한 경우 기재하는 곳입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서식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서식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재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수입 x 1%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차액 x 1%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 및 지연입금 (77~78)

철 스크랩, 구리 등 법정품목을 거래하는 경우에 매입자가 대금을 지급할 때 지정 된 철 스크랩 등 전용계좌로 입금하면 입금대금 중 공급가액 부분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금융회사에서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게 되는 제도가 전용계좌 사용제도 입니다.
이러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더라도 매입자와 매출자 모두 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구리, 철 스크랩 등 전용계좌 미사용 시 거래가액 x 10%
부가가치세액을 지정계좌에 지연하여 입금하는 경우 지연입금액 x {(25 x 경과일수)/100,000}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산세에 대한 내용을 상황 별로 자세히 작성해 보았습니다.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포스팅의 모든 서식 출처는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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