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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매출 신고누락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수사항이죠!
부가세신고를 하게되면 납부 or 환급이 구분되게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계산해요.

이 포스팅에서는 부가세 신고 시 매출액을 누락했을 경우에 어떻게 발각되고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매출액을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출액을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신고 시 매출 신고누락?

아마 부가세신고를 해보고 해야 만하는 분들은 매출액을 신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실 거에요.
근데 환급을 받기 위해(아니면 원래 환급인데 더 많이 받으려고)? 납부를 하지 않기 위해?
고의로 매출액(매출세액)을 과소신고 하거나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니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한번 들어볼까요?

 ‘A씨’는 10년 정도 소고기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며 많은 소득을 얻었죠.
그 소득으로 3층짜리 건물도 한채사고, 사랑하는 5살짜리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여 자녀 명의로 아파트도 1채를 샀어요.
세상 아름답게 살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 던 ‘A씨’에게 급작스럽게 세무서에서 조사관들이 세무조사를 나오게 되었는데요,  ‘A씨’는 청렴결백하다는 생각에 아무 일도 없을 거라며 자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왠일인가 세무서의 조사관들이 세무조사를 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로 2억원 정도를 추징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왜 저렇게 큰 금액을 추징 당했을까요?

사실 ‘A씨’는 소고기집을 운영하며 초반 몇 년은 성실하게 매출 했던 금액을 모두 신고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했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 이거 현금으로 받고 신고 안 해도 모르겠는데? 라는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 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A씨’는 현금 매출액을 몇년 간 조금만 신고하고 부가세신고 시 아예 매출이 없었다는 듯이 누락하여 신고했어요.
그 당시에는 좋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누락한 매출액 만큼은 오로지 세금 없이 모두 수익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몇 년간 습관이 된 매출 누락으로 쌓여왔던 누락 분 세금들이 세무조사를 통해 일시에 ‘추징’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죠!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엄청 많으실 거라고 생각 되요. 그리고 그런 가게들도 많이 봤구요.
아예 ‘현금 계산하면 얼마를 할인해요’ 라는 문구를 써붙여 놓은 곳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전산망에 잡히지 않는 현금매출 누락 분이 어떻게 과세관청에 들통나게 되었을까요?

이제부터 이유를 하나 씩 알아보겠습니다.

과세관청의 사업자 관리

매출액 누락 어떻게 잡힐 수 있나?
매출액 누락 어떻게 잡힐 수 있나?

지금 시대에는 모든 것들이 거의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는 건 아시죠?
과세관청에서도 사업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고를 하는 것들을 모두 전산화하여 한눈에 파악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어요.
예를들어, 어떤 사업자가 어느 정도의 매출액을 올리고 얼마 만큼을 납부나 환급을 했는지? 신고한 것들이 제대로 신고한 것이 맞는지?
부동산 등의 자산의 취득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뭐 이 쯤되면 조금 세금 줄이려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것은 아셨을 거에요!

그리고 사업이 잘되면 주위의 사람들이 배가 아파할 수 있죠. 뭐 다른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신고도 많이합니다^^
앞에서는 말안하고 전산으로 신고하는 거죠. 자기가 신고한 것을 알지 못할 거니… 바로 신고합니다!
물론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이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해요!

매출누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매출액을 누락하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매출액을 누락하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일단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래의 3가지 조치를 당할 수 있어요.

세무조사

과세관청에서 신고 등 전산분석을 해보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이 적발 된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위에 예를 보시면 알겠지만, 방심하다 조사를 당해보면 사업 및 재산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

만약 세무조사를 실시 했는데,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사기 등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탈세한 경우가 발각 된다면,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받게 되요!
조세범처벌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아요.

포탈세액 처벌 비고
5억원 미만 2년 이하의 징역 or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 상당의 벌금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상관없이 별도 조치함.
5억원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or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 상당의 벌금

탈루한 세액분 과세처분

세무조사 시 위의 ‘A씨’와 같은 경우 현금매출액 등 신고누락 or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당초에 납부했어야 할 세금에 대하여 부과하게 되요.
여기서 납부했어야 할 세금은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부가세, 법인세, 종소세에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과하게 됩니다!
가산세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등등 상황에 따라 많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부분이 바로 이 가산세 부분이에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 된 분을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가산세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자세한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개인적인 생각

왜 성실신고를 해야 하는지는 위의 내용을 읽어보셨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개인의 입장에서 수익을 극대화 하고 싶고, 재산을 늘리고 싶은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세금의 부분에서는 성실하게 임해야 나중에 큰 화를 당하지 않아요!

전산화의 시대로 모든 자료에 대한 검증이 점점 더 쉬워지는 시대가 왔는데요, 100만원 아끼려다 1억 손해보고,
그 때가서 땅을치고 후회해도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포스팅에 대한 생각요약은 ‘세금 조금 안내고 잠깐의 행복감을 느낀 것이 후에 10배의 고통으로 다가온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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