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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따라하세요

사회초년생분들이나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 블로그나 유튜브 등 수익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 등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보자 시선에서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부가세 신고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을 기준으로 작성 될 부문 별로 하나하나 자세히 포스팅 한 것들을 집합하여 정리하였으니, 부가세 신고가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포스팅은 일반과세자 기준의 신고내용입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부가세 신고를 처음하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신고 가이드 완벽정리
부가세 신고 초보자 가이드 완벽정리

일단 시작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처음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부가세에 대해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이 신고서 서식을 자주 보시게 됩니다.
눈에 익혀두면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국세청(홈택스) (이미지를 누르시면 확대가 가능합니다.)
출처 : 국세청(홈택스) (이미지를 누르시면 확대가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사업을 할 때는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데 등록 시점에 많은 분들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등록을 고민하게 됩니다.
개개인의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어 명확하게 어떤 것이 효익이 큰지는 말하기가 힘든 부분이죠.

누구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더 혜택이 많을 수 있고 다른 누구는 일반과세자로 해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음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사전적 의미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고민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해주세요.

📌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이 80백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한다. 원래 기준 금액은 48백만원 이었으나 2021년부터 적용될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기준이 상향된 것이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1~3%로 낮게 적용된다.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고, 부가세율도 10%로 높게 적용된다.
간이과세 사업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받은 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간이과세자와는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전년도 1년 간의 매출액이 80백만원 이상이어도 일반과세자로 분류가 된다.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신고 가이드

📌 기본사항 작성

출처 : 국세청(홈택스)

✅ 신고유형에 따라서 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 해당란에 체크표시를 합니다.

✅ 사업자 인적사항 작성요령
상호 :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을 작성
성명 : 개인사업자는 성명, 법인사업자는 대표자 성명, 공동사업자는 ㅇㅇ외 ㅇ명,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인 명의를 작성

✅ 사업장 작성요령
신고일 기준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사업장(납세지) 주소를 정확히 작성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작성요령

과세표준이란 쉽게 말해 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이 ‘과세표준’ 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10%가 되고, 영세율 매출의 경우에는 0%가 적용됩니다.

출처 : 국세청(홈택스)

관련 유형별 상세한 작성요령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초보자 분들도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작성요령

매입세액이란 거래 중 재화와 용역을 공급 받고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매입자가 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납부하는 대금은 부가가치세(통상 10%)를 합한 공급 대가를 매출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작성하는 란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처 : 국세청(홈택스)

관련 유형별 상세한 작성요령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초보자 분들도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경감, 공제세액 및 기납부세액

✅ 기타 경감 및 공제세액은 확정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전자신고 세액공제(1만원),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출처 : 국세청(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는 2015년 12월 31일 까지만 적용되는 부분이기에 지금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부분은 영수증발급대상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 등 또는 전자화폐 매출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금액 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과 전자화폐로 수취한 총 금액(부가세포함액)을 기재하고, 세액 란에는 동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연간 1천만원 한도로)

‼ <세액공제 혜택기준>
  2016년부터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의 사업장 기준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자.
   따라서 법인이나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을 초과하는 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예정 신고 미환급 세액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환급세액을 기재합니다.

✅ 예정고지세액
   해당하는 과세기간 중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 그 예정고지세액을 기재합니다.

✅ 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한 세액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따라서 사업양수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세액을 기재합니다.

✅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납부한 세액
   구리, 철, 스크랩 거래로 인한 대금을 전용계좌에 부가가치세를 입금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로 가고, 부가가치세액부분은 국고로 직접 입금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철 스크랩 등에 대한 거래의 세금을 투명하게 납세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2016년)
   이 전용계좌로 입금 된 부가가치세액(즉, 국고로 직접 입금되는 세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신용카드업자가 대리납부한 세액
   2019년 이후부터 일반과세자인 일반유흥 주점업을 운영(단란주점을 포함)하거나 무도유흥 주점업자인 특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회사는 공급대가의 4/110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가세로 원천징수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대리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례사업자는 원천징수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액 계
   가산세액에 대한 부분은 상황에 따라 많은 종류가 있기에 따로 포스팅을 통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산세에 대해 작성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국세환급금 계좌, 폐업, 과세표준 명세란 작성요령

출처 : 국세청(홈택스)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에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계좌를 신고하여 등록해야 환급금을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래은행란에는 예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란에는 예금계좌번호를 작성합니다.
   환급금 계좌는 반드시 신고인 본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작성해야 합니다.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신고서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별도의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양식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출처 : 국세청(홈택스)

✅ 폐업신고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기재하는 란입니다.
   이 곳에 작성 후 폐업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폐업신고를 하실 때는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해당업종에 한해)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휴폐업신고는 아래의 화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홈택스)

✅ 과세표준명세
(28~32) 부분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합계액을 업태와 종목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31) 수입금액 제외란은 부가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만, 소득세 수입금액에서는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수입금액 제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정자산 매각, 전기료, 가스이용료 등, 부동산임대업자의 건물청소 및 관리비 등 공통매입, 수탁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 과세표준명세의 총합계액은 위에서 보셨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작성란의 합계액과 일치하는 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 면세사업 수입금액과 계산서 발급 및 수취 작성요령

출처 : 국세청(홈택스)

✅ 면세사업 수입금액
   (81~82) 이 부분은 업태, 종목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015년부터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업태, 종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제조업 등 수입금액 대비 소득률이 업종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83) 수입금액 제외란은 위에서 알려드렸던 과세표준명세 작성과 동일하게 부가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만, 소득세 수입금액에는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
   (85)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에 대한 매출 계산서의 합계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면세)
   (86) 위의 발급과는 반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면세 매입계산서의 합계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계산서 합계표는 다음 연도의 2월 10일까지 반드시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 전에 선 제출의 경우 적법한 제출임)

   만약 과세, 면세 겸업자가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계산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각 신고 기한에 계산서합계표도 같이 제출합니다.
(만약 관할 세무서로부터 공통매입세액 적정 여부를 소명해 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에도 다음 연도 2/ 10까지 제출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 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함)


모든 신고화면을 한 포스팅에서 다 보여드리는 것이 더 좋을지 자세한 사항을 포함시켜 따로 발행하는 것이 좋을 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한 결과 더 상세한 화면 및 작성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은 개별로 포스팅을 하여 연결하여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 작성 부문 별로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린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세부 정보를 확인하시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천천히 따라 진행하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Update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포스팅에 대해 추가로 수정 발행 할 예정입니다.
혹시 글을 읽으시면서 불편한 부분이나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실 때 댓글을 달아 주신다면 확인 후 포스팅을 Update 하거나 추가로 관련 포스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포스팅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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