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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하면 환급 받을 수 있어요

면세사업자가 매입세액을 환급 받기 위해 면세포기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하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에 지출 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면세포기를 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 포스팅에서는 면세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할 경우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면세포기하면 환급 받을 수 있어요
면세포기하면 환급 받을 수 있어요

면세포기란?

면세포기란?
면세포기란?

면세포기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즉,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할 때 수출 매출의 부대 비용 성격인 운송비와 포장비 등을 수출제비용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제반비용들을 지출하면서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지출한 매입세액 분 또한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이런 수출을 하는 면세사업자는 매입 부가세는 지출하면서 공제는 못 받는 부가가치세법 상 불합리성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의 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부가가치세 및 세금에 대한 기초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면세포기는 어떻게?

면세포기는 어떻게?
면세포기는 어떻게?

면세포기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건데요, 면세포기를 하고싶은 면세사업자는 아래의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면세포기신고서 제출

면세포기를 원하는 면세사업자는 아래의 3가지 사항을 기재 한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게 되면,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주어야 하죠!

<면세포기신고서 기재필요사항>

✅ 사업자의 인적사항
✅ 면세포기를 하려는 재화 또는 용역
✅ 그 밖의 참고사항

면세포기의 효력은?

면세포기의 효력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해당하는 거래분이 적용 대상이에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면세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적용되겠죠?

어떤 것이 유리한지 판단

면세포기를 신청하게 되면 3년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 말은 면세포기를 신청하기 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한지 계속 면세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꼭 비교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일시적인 수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면세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이 미래를 생각하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반대로 앞으로 수출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면세포기를 하게 된다면?

면세포기를 하게 된다면?
면세포기를 하게 된다면?

면세포기신고를 한 면세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동안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3년이 지난 뒤에 면제를 다시 받고 싶다면, ‘면세적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면세적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관련 법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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